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2-01
  • 조회수 234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33호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수입을 허용한「가축전염병예방법」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국가를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 수입허용국가의 고시 형식 변경 (별표)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멸균처리되지 않은 식육가공품․ 식용란 등)에 대한 수입허용국가 및 지역을 현재 목록 형식에서 조문 형식으로 변경
* AI 등 가축질병 발생 신속대응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해당 목록은 홈페이지에 공개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7,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61201_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_행정예고(안)_(공고 제2016-733호, '16.12.0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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