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12-01
  • 조회수 60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3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06호, 2016. 9.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신설하고 관련 시험법을 개정·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시험법 신설[안 제9. 4.1.4.191, 제9. 4.1.4.192, 제9. 4.3.2.23, 제9. 4.3.2.24]
1) 신규 기준설정 농약에 대한 시험법 신설 필요
2) 피카뷰트라족스, 메톡시페노자이드 등 4종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잔류물질 시험법을 신설하여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3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17) 디메틸디티오카바메이트,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55) 뷰프로페진, (66) 사이퍼메트린, (71) 아미트라즈,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6) 카탑,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63) 펜디메탈린,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86) 프로클로라즈, (192) 프로피코나졸, (218) 디메토모르프,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59) 피리메타닐, (273) 밀베멕틴,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8) 나밤, (350) 마네브, (351) 만코제브,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4) 메티람, (355) 스피로디클로펜, (359) 지네브, (360) 지람, (361) 테플루트린, (363) 티람, (366) 퍼밤, (368) 프로피네브,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80) 피리달릴, (399) 사이플루메토펜, (410) 옥솔린산,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6) 아메톡트라딘,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2) 사플루페나실,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0) 발리페날레이트, (454) 플루엔설폰,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피카뷰트라족스, (459) 벤조빈디플루피르]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피카뷰트라족스 등 74종 농약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20) 디티오카바메이트]
1) 명확한 잔류물의 정의 표현 필요
2) 디티오카바메이트 농약의 잔류물 정의 개정
3) 검사대상 명확화로 검사의 혼선 방지

라.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중 (84) 메톡시페노자이드, (85) 설폭사플로르]
1) 축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기준 신설 필요
2) 메톡시페노자이드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공고 제2016-731호_201611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미선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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