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1-22
  • 조회수 42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22호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9호, 2014.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는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를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에 따라 기존 보고방법 외에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결과 보고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통하여 보고하는 방법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3. 참고사항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2,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61121_예규_일부개정안(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_ver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오창훈

전화 043-719-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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