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령 입법예고
  • 등록일 2016-11-18
  • 조회수 56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1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4027호, 2016.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물실험금지조항 위반 화장품 유통·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ez0123@korea.kr
- 팩스 :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령_일부개정령안. v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_화장품법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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