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공고
  • 등록일 2016-11-15
  • 조회수 12029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6-701호, ‘16.11.3.) 내용 중 규제개선 사항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기 공고한 60일에서 20일로 변경하여 재공고함을 알려드리니, 다음의 개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6년 12월 5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처(식품소비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9호, 2016.9.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식품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확대〔안 Ⅲ-1-나-16)-나)-(4)〕
1) 침출차는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이 낮아 유통중 품질변화가 적고,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내므로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유통기한 대신 제조원월일 표시 허용
나.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표시 허용 규정 신설〔안 Ⅲ-1-나-19)-나)-(16)-(바)〕
1) 다양한 질병, 장애를 가진 환자가 그에 맞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병명, 장애 표시 허용 필요
2)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 등)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표시 허용

다.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안「별지 1」-1-나-1)-라)〕
1) 식품등 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은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조화

라. 혼합제제류 및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개선〔안「별지 1」-1-바-3)-가) 및 나)〕
1) 식품첨가물이나 원재료가 중복 표시되고 복잡하여 가독성이 저하되므로 개선 필요
2) 식품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 및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중복된 명칭은 함량을 합하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6-71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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