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1-14
  • 조회수 29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3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75호, 2014.10.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특히 미래 세대인 어린이가 먹는 제품의 영양 성분 관리는 특히 중요성이 큰 부분이 있음.
그러나 현재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 형식으로 주문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배달 시점에서 스티커, 리플렛 등을 통해 영양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상품 주문·판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시점에서의 별도의 형식으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 주문·판매 제품 영양정보 제공 완화([별표1] 3 나 3) )
1) 온라인을 통해서만 주문을 받아 판매·배달되는 조리·판매 제품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리플릿, 스티커 등 별도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은 중복 규제임
2) 온라인을 통해서만 주문·판매되는 제품은 온라인상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영양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 대상 명확화([별표3] 1 나 4) )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조제6호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정의가 「축산물위생관리법개」에 따른 제품도 포함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3,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20161114_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_공고제2016-71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순규

전화 043-71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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