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영양표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1-14
  • 조회수 92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2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99호, 2016. 9.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류, 나트륨 함량 저감화 추진으로 이들 성분의 함량을 줄인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당류,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에 ‘저당’ 등에 대한 명확한 표시기준이 없어 업체가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는 저감된 제품 확인이 어려움
특히, 저장성 등의 이유로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일부 전통식품의 경우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품의 당류, 나트륨 함량이 감소되었음을 표시할 수 없음
따라서 소비자가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낮춘 제품을 선택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함량 및 비교강조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개정(『별지1』1 아 5) 가) (2))
- ‘저당류’ 표시 기준이 없어 영업자가 제조·가공 중 당류 함량을 낮추어도 제품에 이를 표시할 수 없고, ‘저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시하는데 혼란이 있는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었음.
- ‘저당류’ 기준을 신설하고 ‘염’의 강조표시 기준은 ‘나트륨’ 기준을 환산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저감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기준 개정(『별지1』1 아 5) 나))
- 함량 감소 표시 중 ‘덜’, ‘라이트’, ‘감소’ 표시 이외에 유사 표시 가능여부에 혼란이 많음. 또한 식품 특성상 영양성분 함량 감소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기존 제품보다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추어도 저감 표시 불가
- 다양한 감소 표시가 가능하도록 유사 표시를 추가 등 함량 감소 표시의 기준을 개선하고, 당·나트륨에 대하여 영업자가 현재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 영업자의 다양한 저감 표시 지원과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3,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20161114_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_공고2016-71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순규

전화 043-71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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