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11-10
  • 조회수 259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710 호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9호, 2014. 12. 31.)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544호, 2015.9.22.)에 따라 광고심의업무의 위탁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고시의 목적 및 위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또는 의약품관리총괄과 팩스(팩스번호 : 043-719-26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관리총괄과(전화번호 : 043-719-2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1.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_전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강은빈

전화 043-71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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