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11-10
  • 조회수 3590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으로 조제유류 등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09호, ‘16.11.1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조제유류 등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의 법적근거 및 등록신청, 조사·평가, 정보연계 등 제반 규정을 본 고시에 반영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완화 등 고시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4,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61110_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정진목

전화 043-7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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