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1-08
  • 조회수 171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05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75호, 2015.12.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3(재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이 신설됨에 따라(‘16.5.19.)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재평가 관련 기능 추가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분과위원회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의 위원이 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다. 심의 참석이 불가한 당연직 위원일 경우 심의 안건 관련 과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안 제3조제4항)
라. 위원의 의무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성실히 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마.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함(안 제4조제1항제6호)
바. 각 분과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사. 연구위원의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 업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6호)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043-719-2461,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예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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