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11-07
  • 조회수 412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9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은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수거검사, 품질검사 등으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지정하고 지정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받고, 그 밖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반행위가 있어도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이에 지정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범위 이외의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시험․검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범위(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등) 이외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jwparkdv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4.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박재우

전화 043-7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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