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11-04
  • 조회수 229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9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다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의 대상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6.2.3, 제14018호)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취소 방법 및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미납부시 과징금 취소 대상 및 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1)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다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의 대상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6.2.3, 제14018호)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대상 및 방법을 규정
2)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대상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
3) 과징금 부과 및 취소의 행정절차 투명성 제고

나.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소비자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6.2.3, 제14018호)됨에 따라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 필요
2)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수를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신청 및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
3) 소비자 위생점검 요건 등을 규정하여 행정 효율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65,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공고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2016-69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초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내용요약).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홍정미

전화 043-719-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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