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11-03
  • 조회수 149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0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9호, 2016.9.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표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표시사항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영업자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식품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등의 표시와 관련된 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규정 명확화〔안 Ι-3-가, 다, 라, 마 및 더, 안 Ⅱ-1-너-4)-가) 및 나), 안 Ⅲ-1-나-11)-나)-(15)-(나) 및 (다), 안 Ⅲ-1-나-25)-나)-(15)-(나), 안 Ⅲ-1-나-26)-나)-(14)-(나), 안「별지 1」-1-나-1)-나) 및 다), 안「별지 1」-1-바-3)-차)〕
1) 제품명을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복합원재료는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것으로 용어의 정의 명확화
2)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영문명 및 약자 예시 신설
3)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 문구를 개정하여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 명확화
4) 식육함유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의 살균·비살균·멸균한 제품의 표시 규정을 명확화
5) 절임식품, 조림식품의 살균·멸균제품 표시 문구 명확화
6)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에 업종이 다른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소분업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
7) 천연향료,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고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나. 표시사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원칙 신설〔안 Ι-5-가〕
1) 용기·포장에 도안, 그림, 사진, 문구를 혼란스럽게 인쇄하거나 바탕색상을 표시사항 색상과 유사하게 하여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제품 유통
2) 소비자가 한글표시사항을 읽을 때 한글표시사항 이외에 도안, 그림, 사진, 문구, 색상 등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규정 마련

다. 비알코올(Non-alcoholic) 음료의 표시 규정 신설〔안 Ⅱ-3-아〕
1)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에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는 표시로 주류 대용으로 마시는 제품임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음주습관이 조기에 형성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 필요
2)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고,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라. 냉동식품의 조리시의 해동방법 의무표시 규정 삭제〔안 Ⅲ-1-가-1)-다)-(3)〕
1) 냉동식품은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2) 냉동식품의 조리시 해동방법은 제품특성에 따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의무표시 규정 삭제
마.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확대〔안 Ⅲ-1-나-16)-나)-(4)〕
1) 침출차는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이 낮아 유통중 품질변화가 적고,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내므로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유통기한 대신 제조원월일 표시 허용

바. 액상차의 제품명으로 ‘○○수’ 사용 허용 규정 신설〔안 Ⅲ-1-나-16)-나)-(15)-(라)〕
1)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액상차는 먹는물로 오인·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기준 조화 필요
2) 다류 중 액상차도 음료류와 같이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는 경우 제품명으로 “oo수”, “oo물”, “oo워터” 등 사용 허용

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조화〔안 Ⅱ-2-라-11), 안 Ⅲ-1-가-3), 안 Ⅲ-1-나-19)-가)-(5), 안 Ⅲ-1-나-29)-가)-(7), 안 Ⅲ-1-나-29)-가)-(25), 안 Ⅲ-1-나-29)-나)-(15)-(라), 안 Ⅲ-1-나-29)-나)-(15)-(타)〕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아마씨는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이 정해진 제한적 식품원료이므로 이를 준수할 표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인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사양벌꿀’, ‘사양벌집꿀’, ‘한천’을 고시에 반영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사양벌(집)꿀의 정의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 알 권리 향상
4)「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효소식품의 효소규격(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이 정량규격(표시량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효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정

아.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표시 허용 규정 신설〔안 Ⅲ-1-나-19)-나)-(16)-(바)〕
1) 다양한 질병, 장애를 가진 환자가 그에 맞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병명, 장애 표시 허용 필요
2)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 등)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표시 허용

자.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알코올 표시 허용 [안 Ⅲ-1-나-27)-나)-(14)-(가), 안 Ⅲ-1-나-27)-다)-(4)]
1) 주세법에 주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의미하므로 에탄올을 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주류의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차.「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사항 반영〔안 Ⅲ-2-가-1)-카), 안 Ⅲ-2-나-1)-카), 안 Ⅲ-1-나-1)-다), 안「별지 1」-1-바-2)-가), 안 [표 4], 안 [표 5], 안 [표 6]〕
1) 식품첨가물의 품목명 및 함량 표시대상을 화학적합성품에서 혼합제제류로 변경
2) 식품첨가물의 품목명 및 주용도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 조화

카.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안「별지 1」-1-나-1)-라)〕
1) 식품등 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은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조화

파. 혼합제제류 및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개선〔안「별지 1」-1-바-1)-마), 안「별지 1」-1-바-2)-라), 안「별지 1」-1-바-3)-가) 및 나)〕
1) 식품첨가물이나 원재료가 중복 표시되고 복잡하여 가독성이 저하되므로 개선 필요
2) 식품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 및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중복된 명칭은 함량을 합하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타. 다른 법령의 원재료 표시방법도 준수하도록 규정 신설〔안「별지 1」-1-바-1)-사)〕
1)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시 원재료명에 기계발골육 사용표시를 하여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표시 규정 부재
2)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하. 조사처리식품에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 표시 허용〔안「별지 2」-2〕
1) 조사처리식품에 대한 오해로 식품조사기술이 활용되고 있지 않아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2) 방사선조사 문구 이외에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인 “감마선”, “전자선”도 표시 허용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6-701호, '16.1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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