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1-03
  • 조회수 30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9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조제유류의 염소 성분 및 착색료 중 타르색소에 대한 시험법 신설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험법 신설
1) 조제유류의 염소 성분 분석을 위한 염소 시험법 신설[안 제4. Ⅱ. 2. 카. 및 안 제4. Ⅳ. 1. 러. (7)]
2) 착색료(타르색소)에 대한 정량 시험법 신설[안 제4. Ⅱ. 6. 가. (2)]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6-699호, 16.1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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