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0-07
  • 조회수 33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66호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6호, 2016. 2.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해외 제조업소 위생점검 기준을 제조업소 특성에 맞게 간소화 및 구체화,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하여 위생점검의 효율성,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방법 및 적합판정기준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6조)
* 평가방법 : 점검항목별 적합․부적합 → 점검항목별 점수제
적합판정기준 : 위반항목 개수 → 백분율로 환산된 일정 점수 이상
나.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기준을 제조업소의 특성에 맞게 간소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점검의 용이성 및 효율성 제고(안 별표3)
다.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 변경에 따라 점검표를 점수제로 개정(안 별표3)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을 ‘해외제조업소’로 용어 통일(안 별표3)

3. 의견제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팩스 043-719-2200, 전화 043-719-2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61005 해외제조업소_현지실사_방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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