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0-05
  • 조회수 30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665호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2호, 2015.12.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가 인증·보증기관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일부 수정 및 신청기관 자격 조건 명시[안 제7조제1항 신설]
1) 동 고시는 외국 정부 또는 보편적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기 인정받은 민간 인증·보증기관이 인증 마크 등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2) 인증·보증기관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 발생
3) 동 고시의 업무 범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명확화[안 제2조 신설]
1) 동 고시에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인증·보증 표시·광고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인증·보증의 종류가 명시되어 아니하여 영업자 등 혼란 초래
3)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를 고시에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외국 정부 인증·보증기관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안 제8조제3항 신설]
1) 인증·보증기관이 외국정부인 경우 또는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인 경우 심의하도록 규정함
2) 외국 정부 기관인 경우 또는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인 경우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3) 우리나라가 인정한 인증·보증기관을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심의 없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해당 기관의 신뢰성 인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8, 팩스: 043-719-2850, 전자우편: psyshin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 043-71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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