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9-26
  • 조회수 26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4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2.3.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서식 마련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자 교육이수 후 1년 동안 교육을 면제하는 등 그 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양식 마련(안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2016.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임시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취급자 등의 교육수료 인정기간 개선(안 제47조)
(1) 그 간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허가‧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지방식약청 또는 시‧도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함
(2) 이에,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은 후 1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중 점검부 보관(2년) 의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 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11, 팩스 : 043-719-2800, 메일: narcotic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지선

전화 043-71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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