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9-21
  • 조회수 87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44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속도로 발전 중인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 등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화장품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의 편의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제도 운영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역량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규정대상 및 지원사항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마련
○ 화장품 업종 분류 개편
○ 소분 판매 일부 허용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중복 허가 개선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
○ 폐업신고 시 영업자 등록사항 직권 말소
○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 설립
○ 과징금 징수 위한 과제 정보 등 요청근거 마련
○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과태료 중복 개선
○ 화장품 제조업 결격사유를 타법과 조화
○ 화장품법 상 용어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ez0123@korea.kr
- 팩스 :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34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제출 양식_화장품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