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9-06
  • 조회수 30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40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2호, 2015. 6. 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해촉 사유 외에 고시에서 추가로 정한 해촉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해촉 사유 삭제(안 제4조)
1) 현행 상위법에서 정한 해촉 사유 외에 고시에서 해촉 사유를 확장하여 정하고 있어 업무 혼선 초래
2) 법령 외 고시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는 해촉사유 삭제
3) 해촉 사유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재검토기한을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3. 의견제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63,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의견제출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허선경

전화 043-71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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