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9-06
  • 조회수 246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38호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2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조관리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사육업무관리지침서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제조업자가 갖추도록 한 사육시설 중 중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통합하여 제조용 동물의 적정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관리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사육업무관리지침서의 작성 요건 중 ‘기타 필요한 사항’ 삭제(안 제3조)
나.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중 ‘배수처리 설비’는 ‘급수 및 배수 위생 설비’와 유사한 설비로 중복 관리 해소를 위하여 삭제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17, 팩스 043-719-3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박동현

전화 043-71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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