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8-24
  • 조회수 26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316호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9호, 2014.11.26)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대상이 되는 좌제를 전신을 순환하는 제제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2) 팩스 : 043-719-260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_확보_필요_대상_의약품_지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유빈

전화 043-71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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