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8-11
  • 조회수 78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98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안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 신설)
- 기능성화장품 세부 품목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
나. 할랄 화장품 등 인증 표시·광고의 명시적 허용(안 별표 5)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보증한 화장품에 대해 표시·광고 허용
다. 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 규제 삭제(안 별표5)
- 타법(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제 사항인 ‘불법적인 외국 상표·상호의 광고 금지’ 삭제
라.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7)
- 타법(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같은 위반내용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ez0123@korea.kr
- 팩스 :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제 2016-29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제출양식(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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