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8-11
  • 조회수 68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9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설립·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262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와 주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정함(안 제50조의3 신설)
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50조의4 제1항 신설).
다.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와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등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0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3호
- 전자우편 : parksy2013@korea.kr
- 팩스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55,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16-29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 043-71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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