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등록일 2016-08-09
  • 조회수 35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91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 규제 재검토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를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등록 시 조직 및 직무분장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에 관한 문구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사항을 각각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변경등록 개선(안 제5조, 안 제13조)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나.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등록 개선(안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조직과 직무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다.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서 서식,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
제3조 관련 [별표1]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에 관한 문구와 별지 제1호서식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각각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 팩스 043-719-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60809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이경욱

전화 043-719-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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