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7-28
  • 조회수 399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84호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4호, 2015. 10. 7.)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시험시 규정된 시험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은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르색소의 시험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조)

2. 의견제출

이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팩스 : 043-719-260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행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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