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7-25
  • 조회수 264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27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16.2.3일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14019호)에서 위임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방법 등을 규정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추가 지정 등 마약류 목록 정비(안 제2조, 별표1부터 별표8)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16종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JWH-030유사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추가 또는 삭제하고, 별표1부터 별표7의2까지 마약류 품명 및 화학명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의2)
‘15.5월 신설된 “마약류통합관리정보센터”의 사업 및 예산 계획․실적 등에 대한 승인․보고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식약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 절차 마련(안 제16조의2)
‘16.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과징급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취소 및 업무정치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라. 과징금 산정 기준 합리화(안 별표 9)
1) 현행 과징금 산정은 업체의 전년도 총생산(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1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총생산(수출) 금액이 큰 업체는 과징금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총생산(수출) 금액이 적은 업체는 과징금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2) 이에, 1일 업무정지 해당 금액을 회사의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도록 총생산(수출) 금액이 큰 회사는 과징금 금액을 인상하고, 총생산(수출) 금액이 적은 회사는 과징금 금액을 인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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