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16-07-20
  • 조회수 22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75호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시 유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
동 고시는 국내 원료혈장 제조업소, 혈장 수출업소 및 수입 혈장분획제제의 혈장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세부 점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속 유지가 필요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재검토기한 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07, 팩스 043-719-3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박은순

전화 043-71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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