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7-19
  • 조회수 19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73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89호, 2015. 11.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 및 기준 변경
2) 감귤 등 8개 농산물에 대한 보스칼리드 등 1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 및 단감 등 30개 농산물에 대한 클로로탈로닐 등 3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생산단계_농산물_등의_유해물질_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2016-273호, 2016071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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