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
  • 등록일 2016-07-19
  • 조회수 240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6-125호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하고자 그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안) (붙임 1)

3. 의견제출
이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참조 :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isold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전화 : 043-719-3535, 팩스 : 043-719-3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별첨
첨부1.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안)
첨부2. 검토의견서 (양식)
첨부파일
  • 세포치료제_공여자 적합성_평가_가이드라인(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담당자 박송희

전화 043-719-353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