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7-14
  • 조회수 28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69호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을 정한「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정부업무인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에 대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지정으로 위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제5호)

3. 참고사항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2,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오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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