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7-12
  • 조회수 22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66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5호, 2014. 1.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6호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정의가 개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표시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포함하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다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성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광고 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 범위 확대(안 제2조)
ㅇ 광고 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확대
나. 재검토기한 재 설정(안 제3조)
ㅇ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

3. 의견 제출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14,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임지연

전화 043-71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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