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7-08
  • 조회수 3104
1.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도 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2. 아울러, 소규모 유가공업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생산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6.7.28.(목)까지 우리 처(축산물위생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7.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유문균

전화 0437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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