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범예고
  • 등록일 2016-07-08
  • 조회수 201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5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식품기준기획관에서 의약품안전국장으로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전화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임락중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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