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6-10
  • 조회수 19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32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개정(총리령 제1190호, ‘15.8.18)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평가의 실시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재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1) 재평가 대상물질에 따라 식품별 함유량, 식품섭취량, 총식이조사 및 노출량평가 등의 자료를 검토하도록 함
2) 자료 수집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평가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재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기획관, 전화 043-719-3857,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_기준_및_규격_재평가_방법_및_절차에_관한_규정(제정안)_행정예고(식약처_공고_제2016-232호,_2016.6.1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성주

전화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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