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6-27
  • 조회수 52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47호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2제2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른「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9호, 2016.3.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식품을 일정기간 미취급한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식품이력추적 조사·평가 완화(안 5조 및 [별지1])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등록일 또는 이전 조사평가일 이후 영유아식품을 취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 조사·평가를 면제함
나.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 완화(안 제8조제2항, [별표6])
○ 등록자는 평소에는 입고·재고관리를 하고 식품사고 발생 등으로 식품위해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제품의 재고량을 1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함

3. 참고사항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4,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6-247호, 2016.6.2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강승극

전화 043-7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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