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16-06-24
  • 조회수 58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244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4호, 2015.3.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외선A 차단등급(PA) 분류 범위 확대로 높은 자외선A 차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화장품산업 및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방법을 위한 시험법 추가(안 별표 3)
1) 흑화된 피부 부위의 흑화 상태가 4시간 이상 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어 피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정이 가능한 시간 범위를 ‘2~4시간 범위 내’에서 ‘2~24시간 범위 내’로 확대함
2) 자외선A 차단등급에 'PA++++'를 추가하기 위하여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을 위한 표준시료(S2)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3. 의견 제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lek04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기능성화장품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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