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전부 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 등록일 2016-06-16
  • 조회수 29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240호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해 수출국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수입위생요건의 기본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 해외작업장 준수사항 중 수출제품의 특성 반영(안 제4조)
1) 수출증명서 확인사항과 거리가 먼 수출국 자국 내 유통·판매 사항 삭제함
2) “한국 및 수출국의 위생규정준수“ 표현을 ”한국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입축산물이 한국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관리되도록 함
나. 수출위생증명서 표준안과 필수요건 수정(안 제5조 및 별표2)
1) 수출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국어 병기 사항과 상미기한을 유통기한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수입허용 축산물의 종류 중 수정사항 반영(안 별표1)
1) 식품으로 유형분류가 잘못된 축산물의 종류와 선적일 기준으로 위생평가 대상을 면제한 축산물 종류 반영
2) 고시제정일(2.4)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금지 되었다 수입재개 된 미국산 가금육을 수입허용축산물로 반영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7,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허용_국가(지역)_및_수입위생요건(안)_재행정예고(결재)_(공고 제2016-240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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