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6-15
  • 조회수 94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45호, 2016. 6.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리국민의 영양상태 등을 반영한 한국인의 영양소섭취기준이 개정(보건복지부, ‘15.11)됨에 따라, 이를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인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여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개정(『별지1』1 아. 2)사)의 [표3])
1) 식생활의 변화,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등을 고려하여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행화할 필요
2)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당류), 변경(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D, 크롬)
- 당류 신설(100g), 탄수화물 하향(330g → 324g), 지방 상향(51g → 54g), 비타민 D 상향(5㎍ → 10㎍), 크롬 하향(50㎍ →30㎍)
3)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 개정(『별지1』1. 아. 4)나)(7)(라)의 [표2])
1)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하여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기준치로 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를 현행화할 필요
2) ‘15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로 현행화
3)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다.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변경에 따른 도안 변경 등(『별지1』1. 아. 4) 가)(1) 및 (5) [도 3] 및 (6)[도 4]
1)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변경에 따라 관련 표시도안 및 규정 내용을 재정비
2) 당류에 대하여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하도록 하고, 영양표시 서식 도안에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추가
3)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식품에 함유된 당류 함량의 영양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3,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20160615_식품등의표시기준_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영양안전정책과 - 바로 가기.lnk 다운받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등의표시기준)_1일영양성분기준치당류신설.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순규

전화 043-71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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