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6-10
  • 조회수 323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34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3호, 2014. 12.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종 제품 내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새로 도입된 유전자가 제거된 경우 안전성 심사 항목 및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고, 셀프-클로닝 미생물은 안전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후대교배종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 제출 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셀프-클로닝 미생물의 정의를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셀프-클로닝 미생물의 경우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호)
다. 후대교배종 및 현재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나 기존에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거나 연구용도 등으로 개발·생산되었으나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에 대한 심사 제출 자료를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라.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안전성 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숙주종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표준시료 제출 수량을 줄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라목)
마. 최종 제품 내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새로 도입된 유전자가 제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2의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안 제13조제1항)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참조 : 신소재식품과, 전화 043-719-2360, 팩스 043-719-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6-234호, 2016.6.1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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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유명상

전화 043-719-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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