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6-10
  • 조회수 278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6-220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4026호, ‘16.2.3)됨에 따라, 인증원의 설립등기,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인증원에 대한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제2조)
1)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위하여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 공고의 방법 등 필요한 등기 사항을 정함
나. 인증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
1) 인증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함
다. 인증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5조)
1) 인증원의 사업, 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 인증원에 대한 식약처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 제6조, 안 별표)
1) 법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원이 아닌 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 식품소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전화 : 043-719-2863, 팩스 : 043-719-2850, e-mail : shyun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 제정안(제2016-22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규제영향분석서_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 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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