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6-10
  • 조회수 309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2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 보다 높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번호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품질관리 기준 평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 개선(안 별표 1)
1)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연매출액 40억원 이하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거나 하향조정*하고,
* 최저 연간매출액 (1억이하) : 20만원→ 13만원
2) 연매출액 40억원 초과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식품・의료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상향조정*
* 최고 연간 매출액 (100억 초과) : 166만원→367만원
3) 현재 과징금 부과체계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
나. 과징금, 과태료 체납업무 처리 효율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안 제16조)
1)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
2) 실명번호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징금․과태료 체납업무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됨.
다.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수행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평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jwparkdv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박재우

전화 043-7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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