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6-08
  • 조회수 704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2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43호, 2016. 5.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정의 식품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주정의 기준․규격을 주세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이산화황 단위, 보존료의 규격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하며 ‘영양소’를 ‘영양성분’으로 개정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문구를 통일하고자 함.
밀봉 포장한 두부, 전두부, 묵류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게 보존 및 유통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의 제조공정, 섭취방법을 고려하여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장균의 정성규격을 정량규격으로 완화하고자 함
미량영양성분 중 염소, 비타민D, 비오틴, 나트륨과 식품첨가물 중 타르색소의 정량시험법을 신설하며, 신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개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및 문구 정비[안 제 1. 3. 1), 제2. 2. 1) (6), 제5. 5. 5) (5), 제5. 18-1 5) (7), 제5. 18-6 5) (8), 제5. 19, 제5. 19-1〜7, 제5. 20. 5) (4), 제5. 25. 5) (5), 제5. 29-15〜16]
1) 내용상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용어 및 단위 통일
3) 주정 유형 신설에 따라 주정은 주세법에 따른다는 근거 규정 삭제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6. 7) 및 16)]
1) 식품산업의 발달로 더 이상 규제하지 않아도 위생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 필요
2) 밀봉한 두부, 전두부, 묵류를 실온에서 보관 및 유통 허용
3) 보존 및 유통 기준 개정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 가능 및 국내 산업 활성화

다.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의 대장균 규격 개정[안 제7. 4. 가) (3)]
1) 식품의 미생물 규격은 제조공정, 섭취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관리 필요
2) 비가열 원료 등에서 유래할 수 있는 대장균을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성규격을 정량규격으로 완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3) 합리적 미생물 규격 개정으로 조리식품의 폐기 비용 감소 및 국내 산업 진흥

라. 일반시험법 개정 및 신설[안 제9. 1. 1.2. 1.2.1. 1.2.1.14, 제9. 1. 1.2. 1.2.2. 1.2.2.7, 제9. 1. 1.2. 1.2.2. 1.2.2.15, 제9. 2. 2.3. 2.3.4, 제9. 2. 2.4. 2.4.1, 제9. 5. 5.3. 5.3.113, 제9. 4.1.4.182, 제9. 4.1.4.183, 제9. 4.1.4.184, 제9. 4.1.4.185, 제9. 4.1.4.186]
1) 미량영양성분시험법 중 염소, 비타민D, 비오틴, 나트륨 시험법 신설
2) 식품 중 산화방지제의 시험용액 제조방법 개정 및 타르색소 정량시험법 신설
3) 포스파미돈 등 5종 분석법 신설 및 개정
4)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난드롤론 시험법 신설
5)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3 중 (2) 글루포시네이트,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86) 에토프로포스, (112) 카벤다짐, (133) 테부코나졸, (149) 트리플루미졸, (162) 페니트로티온, (165) 펜뷰코나졸, (192) 프로피코나졸, (203) 벤퓨라카브, (207) 테부페노자이드,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54) 카보설판, (259) 피리메타닐,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4) 메트라페논, (410) 옥솔린산,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2) 펜티오피라드, (426) 아메톡트라딘,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7) 플룩사프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4) 플루엔설폰]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45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4) 카보설판, (27) 테부피림포스, (66) 카보퓨란]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테부피림포스 등 농약 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안 별표 6 중 (3) 네오마이신, (18) 설파제, (21) 스피라마이신, (22) 아목시실린, (25) 암피실린, (26) 에리스로마이신, (28) 엔로플록사신, (29) 오르메토프림, (31) 옥시테트라싸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 (48) 플루메퀸, (49) 독시싸이클린, (59) 린코마이신, (66) 콜리스틴, (67) 티아물린, (68) 델타메트린, (81) 날리딕스산, (83) 디플록사신, (88) 세팔렉신, (95) 조사마이신, (99) 키타사마이신, (100) 플로르페니콜, (103) 트리메토프림, (148) 난드롤론]
1)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신설 및 어류에 관한 주석 개정 필요
2) 난드롤론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식품공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묶어 놓은 책을 의미합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6-228호_2016060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미선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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