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6-03
  • 조회수 47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1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비교하여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5.18. 공포, 2017.5.19.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을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로 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3호
- 전자우편 : parksy2013@korea.kr
- 팩스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55,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2016-210호)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_제2016-21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 043-71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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