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6-02
  • 조회수 50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212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7호, 2016.2.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성이 입증된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가능한 색소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 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목록에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종의 색소를 신규로 추가 (안 별표 1)
○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 가능한 색소 25종을 신규로 추가함
나. 별표 1 타르색소와 별표 2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통합 (안 별표 1)
○ 타르색소와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별도로 구분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다. 별표 3 화장품의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과 별표 4 화장품의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통합 (안 별표 2)
○ 타르색소와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통합 관리함(안 별표1)에 따라 타르색소와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lek04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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