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6-01
  • 조회수 39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11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자가 추가로 하는 영업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6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자가 신고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하는 영업신고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42조 제10항 및 제11항 신설)

2.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 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1500, e-mail : sky07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_개정문_입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송광영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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