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5-25
- 조회수 25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03호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6호, 2014. 6. 9)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고시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3201호, 2015. 2. 3. 제정, 2016. 2. 4. 시행)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반영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54,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6호, 2014. 6. 9)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고시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3201호, 2015. 2. 3. 제정, 2016. 2. 4. 시행)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반영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54,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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