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4-22
  • 조회수 23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8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부대시설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의 빈번한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매 변경 시마다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자 변경등록을 변경보고로 개선하며,

아울러,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인력현황에서 조직과 직무분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실험시설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의 변경은 변경등록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160425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 043-71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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