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4-21
  • 조회수 356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 공감대 확산,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소통과 참여 확대 및 식품안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치(안 26조의2)에 따른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에 열려온 ‘식품안전의 날’ 행사의 개최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대응방안 마련 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 마련(안 제15조제2항제6호)
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다른 법률 사항과 동일하게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안 제22조)
마. 불량식품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바. 식품등의 안전성 확인(시험·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에서 소비자 단체 및 시험·분석·연구기관(소비자등)까지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5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ryun44@korea.kr
첨부파일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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