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4-19
  • 조회수 244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49호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7호, 2015.8.27.)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전자정부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7호, 2015.8.27.)은 별도의 고시를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고객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전화 : 043-719-1005, 팩스 : 043-719-10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전화 : 043-719-10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폐지)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서식(폐지_전자적).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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