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4-19
- 조회수 22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4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9호, 2014.10.13.)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동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고객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전화 : 043-719-1005, 팩스 : 043-719-10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전화 : 043-719-10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9호, 2014.10.13.)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동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고객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전화 : 043-719-1005, 팩스 : 043-719-10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전화 : 043-719-10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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